제19조(회원의 ID /비밀번호및 이메일에 대한 의무)

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, 비밀번호및 이메일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자신의 ID , 비밀번호및 이메일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
③ 회원이 자신의 ID , 비밀번호및 이메일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